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논란 (문단 편집) === 통신비밀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대화하고 있을 때 청취하는 것은 앞에 언급한 감청에 해당하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서 듣는 것은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제16조 벌칙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 의하면 대화 당사자인 이명수는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기사[*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녹음된 내용이 사용될 뿐] 작성하는 것만 허용될 뿐이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40411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